
병원비를 내고 실손보험(실비)으로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돌려받은 보험금만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법으로 정해진 내용인데, 간소화 자료에 보험금이 늦게 잡히거나 병원비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달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작은 주제 글로, 실손보험금 빼는 법,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는 곳, 의료비를 낸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다를 때 처리, 그리고 실손 차감 후 공제액을 바로 계산하는 계산기를 정리했습니다.
실손으로 돌려받은 돈은 내 돈이 나간 게 아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빼고, 그 연도는 「병원비를 낸 해」 기준으로 맞춘다.
1. 원칙 –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에서 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그 결과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빼면 3%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가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부담금(실손이 보장하지 않아 내가 부담한 부분)은 그대로 공제 대상입니다.
2. 간소화 자료에서 실손보험금 확인하는 곳

| 순서 | 할 일 |
| 1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 2 | 의료비 →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
| 3 |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후 같은 화면에서 조회 |
| 4 | 보험사 자료가 안 보이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서 요청 (이메일·팩스) |
| 5 | 회사에 낼 때 의료비 합계에서 실손보험금을 빼고 제출 |
일부 보험사는 자료 제출이 늦어 간소화 화면에 실손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없다고 안 빼도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손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보험사 앱에서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3. 의료비를 낸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다를 때
| 경우 | 처리 방법 | 예시 |
| 같은 해에 지출·수령 | 그해 의료비에서 바로 차감 | 의료비 300만원 − 보험금 120만원 = 180만원 |
| 지출은 작년, 보험금은 올해 | 작년 연말정산을 바로잡음 →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 | 작년 150만원 공제 → 보험금 110만원 받으면 작년 공제 대상 40만원으로 수정 |
| 작년·올해 모두 지출, 보험금은 올해 한꺼번에 | 보험금을 지출 연도별로 나눠 각각 차감 | 작년분 보험금은 작년 수정신고, 올해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차감 |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병원비를 낸 해의 의료비에서 뺀다. 12월에 진료받고 1월에 실손을 받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
12월 병원비를 1월에 청구할 예정이라면, 그 금액은 처음부터 빼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실손보험금을 빼면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나
총급여 5,000만원(문턱 150만원)인 사람이 의료비 600만원을 냈고,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액(지방세 포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 실손보험금 | 공제 대상 의료비 | 줄어드는 세금 (지방세 포함) |
| 0원 | 600만원 | 약 74.3만원 |
| 100만원 | 500만원 | 약 57.8만원 |
| 200만원 | 400만원 | 약 41.3만원 |
| 300만원 | 300만원 | 약 24.8만원 |
| 450만원 이상 | 150만원 이하 | 0원 (문턱 아래) |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약 16.5만원을 더 돌려받게 되는데, 나중에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걸리면 이 금액에 가산세가 붙어 돌아옵니다.
5.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으면
| 항목 | 내용 |
| 추가로 낼 세금 | 더 돌려받은 세금 전액 |
| 과소신고 가산세 | 추가 세금의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연 약 8%) |
| 어떻게 드러나나 | 보험사가 국세청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 → 연말정산 후 사후 검증 |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반영해 주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6. 실손보험금 차감 후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한도 없음)와 그 밖의 가족 의료비를 나눠 넣으면 700만원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실손 받은 병원비, 카드 공제도 빼야 하나 | 아니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빼는 것은 의료비 세액공제뿐입니다 |
| 실손을 아직 청구 안 했다 | 받지 않은 보험금은 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으면 그 의료비를 낸 해를 수정해야 합니다 |
| 맞벌이 몰아주기를 했다 | 의료비를 공제받는 사람이 그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도 함께 뺍니다 |
| 부모님 실손을 부모님이 받았다 | 공제받는 의료비에서 그 보험금만큼 뺍니다. 누가 보험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습니다 |
| 간소화에 실손이 안 나온다 |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지급 내역을 받아 직접 차감합니다 |
부부 중 누구에게 의료비를 모을지는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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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실손의료보험금 보전 금액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경북매일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서 제외」(2021.1, 국세청 안내 인용), 삼쩜삼 고객센터 「연말정산 의료비 실비보험금 처리 방법」.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