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900만원)를 넘겨 넣은 돈, 결정세액이 부족해 공제를 못 받은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공제받은 돈으로 보고 16.5%를 떼 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6 6절에서 따로 다루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정받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 연 1,800만원 납입 한도를 비상금처럼 쓰는 방법과 인출 세금 계산기를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가장 먼저 나온다. 단, 금융회사가 그 금액을 알고 있을 때만이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란
| 생기는 경우 | 예 |
|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 | 연금저축 1,200만원 납입 → 600만원만 공제, 600만원은 미공제 |
| 결정세액이 부족 | 연봉이 낮아 낼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씀 |
| 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 연말정산 때 연금 납입액을 넣지 않음 |
| 올해 넣은 돈 |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 공제받지 않은 상태 (올해 안에 꺼내면 비과세) |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는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ISA 만기 전환분 별도). 그래서 900만원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 900만원은 공제 없이 넣어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부족해 공제가 남는 경우는 IRP 900만원 환급액 연봉별 표에 정리했습니다.
2. 연금계좌 인출 순서 – 비과세가 먼저

| 인출 순서 | 어떤 돈 | 연금 외로 꺼낼 때 세금 |
| ①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과세제외금액) | 없음 |
| ② | 퇴직금에서 옮긴 돈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 ③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모든 운용 수익 | 기타소득세 16.5%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③에는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붙고, ①은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연금으로 받든 중간에 꺼내든 ①이 먼저 나온다는 순서는 같습니다.
3. 미공제 금액을 인정받는 법 –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금융회사는 고객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알리지 않으면 납입액 전부를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인출할 때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국세청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 순서 | 할 일 |
| 1 | 홈택스 → 증명서 발급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해당 연도 선택) |
| 2 | 확인서에서 연금계좌 납입액과 실제 공제받은 금액 확인 |
| 3 | 가입한 증권사·은행에 확인서 제출 (앱 업로드 또는 지점) |
| 4 | 금융회사가 미공제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등록 → 인출 시 비과세 적용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받지 않은 돈에도 16.5%가 붙는다. 1,000만원이면 165만원을 안 내도 될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제출 시점과 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인출 직전에 내도 되는 곳이 많지만, 처리에 며칠 걸릴 수 있으니 꺼낼 계획이 있다면 미리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공제받는 전환 특례(시행령 제118조의3)도 같은 확인서로 신청합니다.
4. 인출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
공제받은 원금 3,000만원, 공제받지 않은 원금 1,000만원, 운용 수익 1,500만원인 연금저축(퇴직금 없음)에서 돈을 꺼낼 때, 확인서를 냈을 때와 안 냈을 때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 꺼내는 금액 | 확인서 제출 | 확인서 미제출 | 차이 |
| 500만원 | 0원 | 82.5만원 | 82.5만원 |
| 1,000만원 | 0원 | 165만원 | 165만원 |
| 2,000만원 | 165만원 | 33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330만원 | 495만원 | 165만원 |
미공제 원금(1,000만원)까지는 확인서만 내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그 이상 꺼내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서 나오므로 16.5%가 붙고, 확인서를 낸 덕분에 아끼는 금액은 165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5. 연금계좌 인출 세금 계산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연금저축 기준이며,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6. 연 1,800만원 납입 – 미공제 900만원을 비상금처럼
| 구분 | 공제받는 900만원 | 공제 안 받는 900만원 |
| 올해 혜택 | 최대 148.5만원 환급 | 없음 |
| 꺼낼 때 원금 | 16.5% (연금 외) | 비과세 (확인서 제출 시) |
| 운용 수익 | 과세 (연금 외 16.5%, 연금 3.3~5.5%) | 과세 (같음) |
| 장점 | 세금 환급 | 일반 계좌와 달리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 과세 |
공제 안 받는 납입분은 원금은 자유롭게, 수익은 연금으로 받는 계좌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을 중간에 꺼내면 16.5%가 붙어 일반 계좌(배당소득세 15.4%)보다 불리할 수 있으니, 정말 노후까지 둘 돈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같은 목적이라면 ISA가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IRP에서도 미공제분만 꺼낼 수 있나 |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할 때도 미공제분은 비과세입니다 |
| 올해 넣은 돈을 올해 꺼내면 | 아직 공제받지 않은 돈이라 비과세. 대신 그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
| 확인서는 매년 내야 하나 | 미공제 금액이 생긴 연도마다 해당 연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 확인서를 안 내고 이미 16.5%를 뗐다 |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내고 정정을 요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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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20조의3(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연금계좌 인출 순서·과세제외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전환특례), 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 연금저축 안내(인출 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대상금액,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 KB국민은행 「연금계좌 초과 납입금액 세액공제 받기」. 금융회사별 제출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