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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와 교복 50만원·체험학습 30만원 (2026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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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과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학비만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대학원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한도 없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교복 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는 따로 정해진 한도가 있고, 간소화 자료에 잘 안 잡혀서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교육비 허브)의 작은 주제 글로, 대학원 교육비 공제 조건,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교복·체험학습비 한도, 그리고 등록금을 내도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된다.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아무리 내 줘도 공제가 안 된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별 한도 한눈에

 

대상 공제되는 교육비 한도 (1명당 연)
본인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없음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주 1회 이상) 300만원
초·중·고생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교과서, 교복(50만원), 체험학습(30만원), 2026년부터 9세 미만·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 300만원
대학생 (부양가족) 대학 등록금 (대학원 제외)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나이·소득 무관)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교육비 × 15% × 1.1
실제 환급 = min(교육비 × 15%, 결정세액) × 1.1
× 1.1은 지방소득세. 교육비 공제는 문턱이 없지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음

 

2.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만, 한도 없음

 

구분 공제 여부
근로자 본인 대학원 등록금 ✅ 전액 15% (한도 없음)
야간·주말·온라인 대학원 ✅ 학위 과정이면 가능
배우자·자녀 대학원 등록금 ❌ 불가 (대학원은 본인만)
회사가 지원한 등록금 (비과세 학자금) ❌ 회사 지원분은 빼고 본인 부담분만
장학금으로 낸 금액 ❌ 장학금만큼 빼기
입학금·수업료 외 교재비·기숙사비 ❌ 불가

 

대학원 등록금은 학교가 국세청에 자료를 내므로 대부분 간소화에 잡힙니다. 다만 해외 대학원이나 일부 특수대학원은 빠질 수 있으니,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3.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 갚는 해에 공제

 

학생 때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냈다면, 그때는 본인이 낸 돈이 아니라서 공제가 안 됩니다. 대신 취업 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해에 상환한 금액을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공제 금액 그해 갚은 원금 + 이자, 한도 없음
안 되는 것 연체로 낸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학생 때 이미 공제받은 등록금
자료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에 제출 → 간소화에서 조회 (안 보이면 재단 홈페이지에서 상환 증명서 발급)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상환액은 「한도 없는 본인 교육비」다.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중 하나다.

 

4. 교복 구입비 50만원·체험학습비 3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별 한도 – 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 교복 50만원, 체험학습 30만원

 

항목 한도 챙길 것
교복 구입비 (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교복 판매점 영수증. 간소화에 없으면 「교복 구입비 영수증」 받아서 제출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 1명당 연 30만원 학교가 낸 자료는 간소화에 잡힘. 없으면 학교에서 납입증명서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300만원 안 학교 외 학원 교재비는 안 됨
급식비·교과서대 300만원 안 무상급식으로 낸 돈이 없으면 해당 없음

 

교복·체험학습비는 초·중·고생 한도(1명당 300만원) 안에 들어가는 세부 한도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학교가 단체 구매한 경우가 아니면 간소화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 구입할 때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5. 등록금을 내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세액공제라서 낼 세금(결정세액)이 상한입니다.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이 대학원 등록금을 크게 내면 공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본인 1명,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 총급여 4,000만원 (결정세액 약 156만원) 총급여 6,000만원 (결정세액 약 407만원)
500만원 약 82.5만원 약 82.5만원
1,000만원 약 165만원 약 165만원
1,500만원 약 171.6만원 (세금 한도) 약 247.5만원
2,000만원 약 171.6만원 (세금 한도) 약 330만원

 

연금저축·의료비 같은 다른 세액공제도 같은 결정세액을 나눠 쓰므로, 대학원 등록금이 큰 해에는 연금저축 납입을 줄여도 손해가 없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결정세액이 부족할 때의 연금 납입액은 IRP 900만원 환급액 연봉별 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결정세액을 알면 넣고, 모르면 비워 두세요(본인 1명 기준으로 추정).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관련 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IRP 900만원 환급액 연봉별 표
연말정산 계산기 2026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복 50만원·체험학습 30만원·학자금 대출 상환액), 비즈워치 「중·고생 교육비 세액공제」(2024.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결정세액 추정은 2026년 4대보험 요율·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어림값입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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