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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30% – 한도 없음, 시험관 비용 공제 순서와 문턱 3% 계산 (2026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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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세액공제 30% 한도 없음 대표 이미지

 

시험관·인공수정 같은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중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의료비가 15%인데 난임시술비는 30%이고, 한도도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 3% 문턱을 어느 의료비에서 먼저 빼느냐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순서를 알고 있으면 수십만 원을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작은 주제 글로, 난임시술비 공제 대상과 공제율, 문턱 3%를 빼는 순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 그리고 시술비별 실제 환급액을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문턱 3%는 공제율이 낮은 의료비부터 먼저 깎는다. 그래서 다른 의료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임시술비는 30%를 거의 그대로 받는다.

 

1. 의료비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의료비 종류 공제율 한도 문턱 차감 순서
일반 의료비 (배우자·자녀·65세 미만 부모 등) 15% 연 700만원 ① 가장 먼저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의료비 15% 없음 ②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없음 ③
난임시술비 30% 없음 ④ 가장 나중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 남은 문턱) × 30% × 1.1
남은 문턱 = 총급여 × 3% − (① + ② + ③ 의료비) (0 미만이면 0)
× 1.1은 지방소득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①부터 빼므로, 다른 의료비가 문턱을 다 채우면 난임시술비는 전액 30%

 

2. 난임시술비로 인정되는 것

 

 

의료비 종류별 공제율과 총급여 3% 문턱 차감 순서

 

항목 공제 여부 비고
체외수정(시험관)·인공수정 시술비 ✅ 30%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
시술에 쓰는 처방 의약품 (주사제 등) ✅ 30%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약
난임 진단 검사비 ✅ 15% (일반) 시술 전 단계 검사는 일반 의료비로 보는 경우가 많음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으로 낸 부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한약·영양제 (임신 준비용) ❌ 치료 목적 처방이 아니면 제외

 

난임시술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시술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로 따로 표시됩니다. 간소화에 일반 의료비로 잡혀 있다면 병원에서 난임시술비 영수증(또는 확인서)을 받아 회사에 구분해서 제출해야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술비별 실제 환급액

 

총급여 5,000만원(문턱 150만원)인 사람이 난임시술비를 냈을 때, 다른 의료비가 없는 경우와 본인 의료비 200만원이 함께 있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지방세 포함).

 

 

난임시술비 다른 의료비 없음 본인 의료비 200만원 있음 15%로만 계산했다면
300만원 약 49.5만원 약 107.3만원 약 24.8만원
500만원 약 115.5만원 약 173.3만원 약 57.8만원
1,000만원 약 280.5만원 약 338.3만원 약 140.3만원
1,500만원 약 445.5만원 약 503.3만원 약 222.8만원

 

본인 의료비 200만원이 문턱 150만원을 먼저 채우면, 난임시술비는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30%가 된다. 작은 병원비 영수증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다만 환급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술비가 큰 해에는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커지기 쉬우므로, 맞벌이라면 결정세액이 큰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분 계산은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을 참고하세요.

 

4.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계산기

 

금액은 만원 단위이며, 정부 지원금과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습니다. 문턱 차감 순서(①→④)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 연말정산 전에 챙길 것

 

할 일 이유
간소화에서 「난임시술비」 구분 확인 일반 의료비로 잡히면 15%만 적용
정부 지원금 금액 확인 지원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짐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 빼기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결정세액 확인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남는 공제는 사라짐
맞벌이는 누가 받을지 결정 난임시술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의료비를 낸 사람

 

실손보험금 차감은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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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문턱 차감 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난임시술비 범위, 의약품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10/20),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계산은 어림값이며 결정세액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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